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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리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정보공개 처리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공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 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소관부서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사항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문서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청구요령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 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서식모음)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단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총괄협력팀)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담당부서로 해당 서류를 이관합니다.

정부 3.0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하기 버튼
대상정보 및 비공개대상정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비공개대상정보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 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 관계 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 서류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 실적 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인사기록 등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수수료 안내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 으로 납부합니다.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안내표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산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도면·카드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사진필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산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시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시마다 50원)
열람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시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시마다 50원)
복제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시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시마다 50원)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시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시마다 50원)

복제
1건(10매기준)
1회: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 자료)
시청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30분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시청·청취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1,500원
여러건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30분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 마다 100원)
사본
(출력물 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시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시마다 150원)

복제
1롤 1,000원
※ 매체비용 별도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시마다 100원)
인화(필름)
1컷: 500원
(1매 초과시마다 3”x5” 200원, 5”x7” 300원, 8”x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별도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시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1매 초과시마다 3”x5” 50원, 5”x7” 100원, 8”x10” 150원)

복제
1건(1MB기준) 1회: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별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 단체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3.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행정심판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 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관련 법령표로 법령명, 제정, 개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명 제정 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1996. 12. 31
법률 제5242호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7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96. 12. 31
법률 제5242호
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997. 11. 11
총리령 제659호
개정 2004. 7. 29
행정안전부령 제245호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제정 1999. 1. 29
법률 제5709호
일부개정 2010. 2. 4
법률 제10010호
GIB 3.0 정보공개 담당자
경영지원팀 정건흠 연구원(054-850-6901)